반응형 법률용어1 유도심문 vs 유도신문: 자주 혼동되는 맞춤법 바로잡기 🧐 일상에서 법률이나 심문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때 유도심문 vs 유도신문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두 표현 중 하나만 올바른데요. 오늘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1. 유도심문은 틀린 표현 ❌"유도심문"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.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이며,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👉 따라서 "유도심문"은 잘못된 표현입니다.2. 유도신문은 올바른 표현 ✅"유도신문"은 법률 용어로,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의미합니다.✔ 올바른 예문피의자가 원하는 답을 하도록 유도신문을 했다.법정에서는 유도신문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.변호사는 상대 증인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시도했다.❌ 잘못된 예문피의자가 원하는 답을 하도록 유도심문을 했다. (X)법정에서는 유도심문을 제한.. 2025. 2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