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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에서 법률이나 심문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때 유도심문 vs 유도신문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두 표현 중 하나만 올바른데요. 오늘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유도심문은 틀린 표현 ❌
"유도심문"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.
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이며,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👉 따라서 "유도심문"은 잘못된 표현입니다.
2. 유도신문은 올바른 표현 ✅
"유도신문"은 법률 용어로,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의미합니다.
✔ 올바른 예문
- 피의자가 원하는 답을 하도록 유도신문을 했다.
- 법정에서는 유도신문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.
- 변호사는 상대 증인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시도했다.
❌ 잘못된 예문
- 피의자가 원하는 답을 하도록 유도심문을 했다. (X)
- 법정에서는 유도심문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. (X)
- 변호사는 상대 증인을 상대로 유도심문을 시도했다. (X)
👉 "유도신문"이 표준어이며, "유도심문"은 잘못된 표현입니다.
3. 쉽게 기억하는 법 🎯
✔ 신문(訊問)은 법률 용어로, ‘심문’이 아님을 기억하기
✔ 비슷한 맞춤법과 비교해서 익히기
비슷한 예시
잘못된 표현 ❌ 올바른 표현 ✅
유도심문 | 유도신문 |
여지껏 | 여태껏 |
내 꺼 | 내 거 |
4. 자주 틀리는 맞춤법과 비교 🔄
비슷한 원리를 적용하여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비교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.
헷갈리는 표현 올바른 표현 설명
유도심문 | 유도신문 | 법률 용어로 ‘신문(訊問)’이 맞는 표현 |
여지껏 | 여태껏 | ‘지금까지’의 의미로 ‘여태껏’이 표준어 |
내 꺼 | 내 거 | ‘내 것’의 줄임말 |
5. 올바른 맞춤법으로 바른 글쓰기 🌿
작은 맞춤법 하나가 문장의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. 앞으로는 유도심문 대신 유도신문을 사용하여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!
📢 추천 태그
#맞춤법 #국어공부 #언어생활 #법률용어 #국어맞춤법 #올바른표현 #자주틀리는맞춤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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